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공장의 도로건너에 신공장 취득하여 이전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여부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8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자의 제조장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하는 등 그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 사실판단문제인 것이며, 2.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 공장을 반월공단내의 자기기존공장의 8에 도로 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 부가세 감면 여부.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존공장의 번호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