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통합하여 법인기업이 존속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중소기업간 통합 후에 당초 중소기업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액을 공제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호·제2호·제4호를 적용하며 거주자는 동법 제92조 제2호·제3호·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 통합시
- 법인 중소기업이 1985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감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 못한 상태에서 1986.12.31 자로 개인 중소기업과 통합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