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8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항공공업, 방위산업, 정밀화학,신소재산업, 유전자산업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전자식 교환기 전원 공급 장치가 전자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집약형 산업 해당 여부 질의 ○ 전전자식교환기의 핵심부분인 DC/DC DACAGE ConverTER가 기술집약형산업에 해당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제2조의 단서 규정인 기술집약형 산업해당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