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사원용 주택의 범위)는 동법 부칙 제6조 제4항(법률 제3865호 1986.12.26개정)의 규정에 의거 1987.01.01이후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72-2)
○ 무주택종업에 임대목적으로
-> 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통칙적용에 관한 질의.
- 통칙: 2-18-3...62(사원용주택의 범위)
ㆍ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50㎡이하 주택
- 통칙: 2-16-5..62(국민주택의 범위)
ㆍ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세대당 주거
ㆍ 전용면적 85㎡(약25.7평)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사원용 주택 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 【사원용 주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