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8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사원용 주택의 범위)는 동법 부칙 제6조 제4항(법률 제3865호 1986.12.26개정)의 규정에 의거 1987.01.01이후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72-2) ○ 무주택종업에 임대목적으로 -> 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통칙적용에 관한 질의. - 통칙: 2-18-3...62(사원용주택의 범위) ㆍ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50㎡이하 주택 - 통칙: 2-16-5..62(국민주택의 범위) ㆍ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세대당 주거 ㆍ 전용면적 85㎡(약25.7평)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사원용 주택 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 【사원용 주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