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동산 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공업공단이 공단입주기업체에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의 납부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동 연체료의 상당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