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염가판매한 가액과 일반판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7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도록 계약한 유통업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와,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유통업체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무원에게 물가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금매점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불편(일요일등)을 해소하기 위함. [질의] 가. 갑이 을에 자금 대부시 무이자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2분의1 정도로 저리로 대부시 행위계산 부인 여부 나. 을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공무원에게 염가판매시 판매가격의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기부금의 범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