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 회계처리시 시부인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30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 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 한진중공업<합병법인>이 (주) 부산수리조선소(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였음 - 피합병법인 주식1주에 대하여 신주주주 발행 -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발생한 바 법인주주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제배당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주주현황 (주) 한진중공업 8343백만원 합병법인임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교부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금액 범양상선 (주) 706백만원 (주) 대한항공 500백만원 (주) 한일개발 300백만원 주주 646백만원 ⇒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필 10,495백만원 갑설: 피합병법인의 모든 법인주주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있다(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포함) 을설: 합병법인인 (주) 한진중공업은 내부거래로서 제출의무 없으나 기타법인주주는 제출의무 있다. 병설: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및 동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이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 ○ 법인세법 제63조 【】 ○ 소득세법 제1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3 【】 ○ 제128조 【】 ○ 제59조의 10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 ○ 소득세법 제18조 【】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8-2-1...6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