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조법1264-559(1984.05.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818(1985.12.19)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4-559, 1984.05.25
※ 법인22601-3818, 1985.1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가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자산에 대하여 기부금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나. 법인소유건물과 지하철역과의 연결통로공사를 완공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