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7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회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질의] 가. 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취득가액 계산방법 -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계산 여부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 여부 나.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취득가액보다 저렴한 경우 -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하나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