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고, 이후 기술개발비용지출시 당해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피혁제조업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타업종에 관한 기술개발비를 위해서도 사용가능한지 여부
[질의2]
회사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위한 비용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운용리스방식에 의한 리스료 및 유지정비료도 기술개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