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제품을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훼라이트 코아의 성형을 위하여 금형(주형)을 다수량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동 금형을 사용년도에 소모품으로 회계처리 여부
예) 금형(주형)의 ⓐ4,000-150,000(평균단가 16,000)
사용수명 5시간~300시간
보유기간 1일~3개월(평균 1개월 미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