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외화 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의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익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6.10.15 금융리스로 선박구입(스위스프랑화 SFR)
선박 1,507,293,390 금융리스 미지금(장기차입금) 1,507,293,390
※ SFR : ⓐ426.11
나. 1986.12.31(사업연도말)
환율조정차(평가손) 374,285,311 장기차입금 374,285,311
다. 1987.04.15 상환 회계를 SFR -> 내용 변경
환율조정차 117,742,767 장기차입 117,742,767
[질의]
위의 경우 당초 차입조건을 SFR에서 내용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손액을 외화평가로 인한 환율조정차로 계상하는지 상환차손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17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8...17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차환하는 때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