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 사업, 금융ㆍ보험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11, 1985.11.14
1. 질의내용 요약
| (재)○○신발연구소 -비영리법인. 상공부허가 (설립자 : 김○○) | |
| ↑출연금 지급↑ ↑분담금 지급↑ | | 국가보조금 ○○시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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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상사 (주)○○ ○○고부산업(주) | |
상기와 같을 때
신발업계 및 관련 업계가 출연하는 분담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