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가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인지 또는 연불조건으로 정한 대금지급기일 경과로 인한 연체이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은 양수도일현재 순자산가액(자산평가액 - 부채가액)으로 결정하고 연불조건으로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면서 이자는 지급시의 시중은행 당좌차월이자로 지급키로 하는 경우 양수도 자산에는 고정자산외에 투자및기타자산 이연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지급이자중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5-1...21 【】
○ 2-3-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