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초과납부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 사업비로 초과 납부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조성하는 공단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토지가액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공용) 예상액을 포함 가액(분할납부로 인한 이자 10% 상당액 포함)을 정하고 대금을 약정내용대로 완납하였으나 추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정산함으로 과오납환급액이 발생되어 과오납금에 대한 운용이자 상당액을 ○○공사로부터 받았을 시 회계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