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7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함
[회신]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의 감가상각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