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률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7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당해기간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가. 1989.06.30 (1) (2) ───┬──────┼───────┬──── (1) 투자착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어음으로 지금 (어음을 1989.07.01 이후 만기일자) (2) 추가중도금 및 잔금 지급 - (1)의 어음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임시투자내역 공제 대상 여부 나. 1989.06.30 이전에 투자완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음 - 1989.06.30 이전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1989.07.01 이후 도래한 분의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