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귀 질의1의 경우,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당해기간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가. 1989.06.3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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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착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어음으로 지금
(어음을 1989.07.01 이후 만기일자)
(2) 추가중도금 및 잔금 지급
- (1)의 어음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임시투자내역 공제 대상 여부
나. 1989.06.30 이전에 투자완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음
- 1989.06.30 이전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어음의 만기일이 1989.07.01 이후 도래한 분의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