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제품을 농공지구내의 당해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의 전 과정을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제품을 농공지구내의 당해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의 전과정을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용]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농공지구 내의 당해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의 전과정을 위탁가공에 의해 생산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을 조감법 제40조의4에서 규정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