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무법인의 사용인이 고용되기 전의 고정 거래처로부터 고용 후 받는 고문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려고 하나 당해 법인에 고용되기 전 계약으로 인하여 입사 후 발생되는 고문료에 대하여 지급자가 사용인 개인 앞으로 하여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가. 수입금액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나. 사용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세액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다.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