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는 당해법인의 수익금액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무법인의 사용인이 고용되기 전의 고정 거래처로부터 고용 후 받는 고문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려고 하나 당해 법인에 고용되기 전 계약으로 인하여 입사 후 발생되는 고문료에 대하여 지급자가 사용인 개인 앞으로 하여 원천징수 당하고 있음.
가. 수입금액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나. 사용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세액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다.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