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기관에 대한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내역 (1) 종목구분 : 토목건설 (2) 공사기간 : 1983.01 ∼ 1986.01(3년간) (3) 도금액 : 150,000,000 나. 과거 사업년도 조정내역(외부조정법인으로서 기간 중 경정이 없었음) ○ 상기와 같은 공사원가 발생시 1985년 소득표준률에 대한 세무조정에 있어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표율에 의한 계산액 15,000,000과 회사 계산차액 5,000,000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전기에 익금산입 처분된 12,000,000을 손금산입 추인하고 당기 기성고 계산액 중 12,000,000만 소표율에 의한 기성고 계산액으로 보아 2,000,000을 익금산입한다. (병설) - 회사계산 10,000,000을 익금 불산입하고 기 조정액 12,000,000에서 유보 추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