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내역
(1) 종목구분 : 토목건설
(2) 공사기간 : 1983.01 ∼ 1986.01(3년간)
(3) 도금액 : 150,000,000
나. 과거 사업년도 조정내역(외부조정법인으로서 기간 중 경정이 없었음)
○ 상기와 같은 공사원가 발생시 1985년 소득표준률에 대한 세무조정에 있어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표율에 의한 계산액 15,000,000과 회사 계산차액 5,000,000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전기에 익금산입 처분된 12,000,000을 손금산입 추인하고 당기 기성고 계산액 중 12,000,000만 소표율에 의한 기성고 계산액으로 보아 2,000,000을 익금산입한다.
(병설)
- 회사계산 10,000,000을 익금 불산입하고 기 조정액 12,000,000에서 유보 추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