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상건물 철거비용 등의 처리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의 장부상 잔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6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소유지분 양도시 건물의 양도시기 여부 -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되지 아니함 - 건물신축은 완료되었으나 지분확정이 되지 아니하자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케하고 대금일부수령(잔금은 미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