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익금 불 산입액이 발견될 시 총 과소신고 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18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각 지점・공장・영업소 등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각 지점ㆍ공장ㆍ영업소 등은 판매금 등 과세자료처리규정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장려금등 과세자료 처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지점에서 판매 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할시, 법인22601-2344(1986.07.24) 회신 내용중 “시산표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가. 가. 결산의 의의 나. 지점에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납부할 시도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