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5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연도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보험관리공단을 결산상 잉여금중 법정준비금을 적립함으로, 규칙 제5조 제2항 자급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고유목적 사업비와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 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나. 자급준비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해 적립하고 신고조정 손금가산시에도 손금용인되는지 다. 동 준비금 설정없이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조정만으로 손금용인 되는지 라. 동 준비금 설정시 수입이자 전액을 설정해야하는지 또는 당연도 법정준비금 초과액만 설정하는지 마. 매년 발생 수입이자를 지급준비금으로 설정시 (1)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채로 계상된 준비금과 상계 방법. (2) 기말설정 준비금이 잉여금 처분에 의해 적립한 법정준비금 초과액이 과세대상이지 바. 동 준비금 설정시 수입이자에서 기타수익 사업 비용을 공제한 차액만을 준비금으로 설정할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8항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