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바 취득일이 속하는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2593, 1982.08.02)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93, 1982.08.02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를 1988.01.31 취득 시 감가상각 월할 계산은 12개월로 하는지 11개월도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1264.21-2593, 1982.08.02
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를 준용하여 계산하는바 취득일이 속하는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