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양도시 지급이자 취득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5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바 취득일이 속하는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2593, 1982.08.02)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93, 1982.08.02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장치를 1988.01.31 취득 시 감가상각 월할 계산은 12개월로 하는지 11개월도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1264.21-2593, 1982.08.02 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를 준용하여 계산하는바 취득일이 속하는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