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1985.03.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45, 1985.03.09
1. 질의내용 요약
○ 예)
| 구 분 | 증 가 | 감가상각 | 잔존가액 | 비 고 |
| 당초취득가액(1978/01/01) 재평가전감가상각 (1978/01/01-1981/12/31) 재평가차액(1982/01/01) 재평가후감가상각 (1982/01/01 - 1984/12/31) | 1,000 400 | 600 500 | 1,000 400 800 300 | |
| 계(철거시점) | 1,400 | 1,100 | 300 |
[질의1]
감가상각충당금 잔액이 재평가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500이 될 수도 있고 1,100이 될 수도 있음.
[질의2]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500중에는 당초취득가액의 잔존가액인 400과 재평가차액 400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합산되어 있음.
(* 철거비용과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은 동액임)
○ 이상과 같을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 2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