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5를 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124조 제3항 6을 보면 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 당 법인은 대지 600평에 건물 1,750평(상가 1,100평, 주택 650평(APT)을 신축(기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였고, 철거 전에는 점포만 있었음), APT는 전체를 분양 예정입니다.(25평 이하 3호, 25평 이상 15호) 상가는 몇개 코너만 분양한 경우(분양예정 평수 30평)
가. 주택 및 점포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주택 및 점포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주택과 점포를 구분하여 주택은 비과세, 점포는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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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