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5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년이내 -> 1983년08월 1984년05월 1985년04월 1986년09월 1988년08월 ─┼───────┼───────┼───────┼───────┼─── 토지 취득 토지형질변경 공장착공 공장준공 공장매각 에 의한 준공 ○ 상기와 같은 경우 1988년08월 공장매각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