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각사업연도 유보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과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 법인세액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