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의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보증채무의 손금산입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