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3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감가상각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잔존가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 외국법인에 100% 출자 - 100% 출자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 대여 나. 감가상각시부인 및 잔존가액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