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월차 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평가액에 대한 기장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135(1986.07.04)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135, 1986.07.0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9에 따라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9 【월별 후입선출법등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