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수산업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1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의 과세표준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8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과세표준신고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