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의 과세표준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8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과세표준신고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