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입부대비용의 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자소득을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