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율유지를 위한,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연탄 운반용 벨트콘베어중 마모된 콘베어벨트를 교체하는 경우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중 어떤 성질의 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가. 벨트콘베어의 사용가능년수 : 10년
나. 콘베어벨트의 평균사용수명 : 3년
다. 콘베어벨트의 전체가격비율 : 2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