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화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9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