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2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수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화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9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