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06
수입면허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면허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유예받은 경우 동 유예된 관세를 수입물품의 부대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납세고지의 유예 및 상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