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허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면허 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경우 동 유예된 관세상당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유예받은 경우 동 유예된 관세를 수입물품의 부대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 제10조 【납세고지의 유예 및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