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58, 1985.10.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앞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 동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세법상 규정된 원천징수 시기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
(예) 1년만기 정기예금(월별이자지급식) 1,200,000원에 대한 이자(연10%)를 매월 지급하다가 4개월 경과시점에 중도해지(중도해지시는 연4%의 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이자 및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 | 이자지급액 | 원천징수액(법인세) |
| 1989.01.15 (예금) | - | - |
| 02.15 | 1,000 | 100 |
| 03.15 | 1,000 | 100 |
| 04.15 | 1,000 | 100 |
| 05.15(해약) | △1,400* | △140 |
* 요지금액 1,600(1,200,000 x 4% x 4/12월) - 기지급액 3,000
[질의2]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원천징수세율의 적용 등)로 과다원천징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
[질의1,2에 대한 제설]
(갑설)
-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결정후에 환급받는다.
(을설)
-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는다.
(병설)
- 수정신고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