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1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58, 1985.10.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앞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 동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세법상 규정된 원천징수 시기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 (예) 1년만기 정기예금(월별이자지급식) 1,200,000원에 대한 이자(연10%)를 매월 지급하다가 4개월 경과시점에 중도해지(중도해지시는 연4%의 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이자 및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 | 이자지급액 | 원천징수액(법인세) | | 1989.01.15 (예금) | - | - | | 02.15 | 1,000 | 100 | | 03.15 | 1,000 | 100 | | 04.15 | 1,000 | 100 | | 05.15(해약) | △1,400* | △140 | * 요지금액 1,600(1,200,000 x 4% x 4/12월) - 기지급액 3,000 [질의2]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원천징수세율의 적용 등)로 과다원천징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 [질의1,2에 대한 제설] (갑설) -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결정후에 환급받는다. (을설) -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는다. (병설) - 수정신고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받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