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 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축산업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가격하락등으로 계속 보유함에 따라 송아지를 분만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 법인의 판매목적인 한우가 송아지를 분만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여부 및 고정자산으로 계상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