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법정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동 규칙 동조 동항에서 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1988.03.14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외국용역 발주 승인을 받아
○ 외국인에게 용역의 댓가와 국내 체재비를 지불할 때 용역의 댓가와 체재비가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