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일러 설비 및 변전설비의 임시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 기계가동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 설비, 변전설비가 조감법 제57조의2 제3항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