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즉시상각 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1
당초신고시 과소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적립금액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며, 이미 공제받은 감면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89.08.25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872, 1987.11.05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으나 현시점에서 임시주총에 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