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55조의2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여부.
예) 외국인 투자기업
1982.01.01 이후 사업년도 결손
1982.01.01이후 사업년도 - 법인세 면제 및 감면받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 【감가상각의제대차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