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 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포벽지 생산시설의 내용년수
종이원지+PUC+화공약품=발포벽지
나. 스포스 레져용 의류원단 생산시설의 내용연수
나이론 원단+폴리우레탄수지+화공약품=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
법인세법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