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년도 내용년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그 자산의 사업별 용도별 구조 등의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포벽지 생산시설의 내용년수 종이원지+PUC+화공약품=발포벽지 나. 스포스 레져용 의류원단 생산시설의 내용연수 나이론 원단+폴리우레탄수지+화공약품=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 법인세법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