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3-56...9의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대여사업자는 대여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있어 동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금융리스로 구분 여부.
나. 운용리스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리스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