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1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지 및 건물을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였음 나. 임대인의 승인을 얻어 임차인 건물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음 다. 동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가옥대장에는 공장및 사무실로 등재됨) 위와 같은 경우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구입한 경우에 포함되어 조감법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