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공고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의한 이익처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사회의결 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주주총회에 제출한 결산안 (외부감사완료)에 의거하여 재무제표공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적법한 공고 및 신고가 되는지의 여부.
(2) 상기 결산안 (잉여금 처분안)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당사는 외감법인임)
(3) 2 결산기 이상 계속 결산확정을 못한 경우에 결산공고 및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첨부방법
(4) 차후에 상기 결산안과 상이하게 결산확정을 할 경우의 처리방법
나. 이사회의결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결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경우 상기 (1)-(4)항의 가능 여부 및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