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에 당해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에 - 당해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처분가능이익 발생시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