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지분을 내국법인이 취득시 증자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7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동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 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다년간 영위하였고 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없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법인 설립일이 3월이 경과하여 불가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4.04 법인설립 나. 1988.06.07 사업자등록증교부로 사업개시 상기와 같을 때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경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