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41, 1985.12.20
※ 재산01254-1959, 1987.07.2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12우러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일원인 갑법인이 1983년 01월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인가를 받음.
나. 1982년 10월 토지소유현황
- 갑법인 : 50%
- 을법인 : 30%
- 병법인 : 20%
○ 1983년 02월(고시지역지정후) 토지소유현황
- 갑법인 : 90% (을과 병에게서 매수)
- 을법인 : 없음 (갑법인에게 30% 매도)
- 병법인 : 10% (갑법인에게 10% 매도)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조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감면받음.
다. 재개발사업시행기간을 1983.01월~1989.12월로 인가받았음
[질의1]
가. 1987SIS 02월에 제3자인 정법인이 병법인의 잔여토지 10%를 매수함
나. 1987년 03월에 재개발사업시행기간 1983.01월~1987.12월을 1983.01~1989.06월로 변경하고 갑법인과 정법인이 공동재개발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음.
다. 1987.05월에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90%중 정법인이 80% 매수함
라. 토지소유자는 정법안(90%)과 갑법인 (10%)뿐이며 1988년 12월에 갑법인과 정법인이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완료함.
상기와 같은 경우
○ 1987년 05월 갑법인이 정법인에게 양도한 80%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해당여부
○ 당초 1983년 02월에 사업시행자인 갑법인에게 양도하여 기감면받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특별부가세액 추징 여부
[질의2]
가. 나....[질의1]의 내용과 같음
다. 1988년 12월 갑법인과 정법인이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 완료함
라. 관외처분계획에 의거 확정된 갑법인의 소유, 토지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완료후 1년이내 (1989년 12월이내)에 정법인에게 매각할 경우
정법인에게 매각할 경우
○ 갑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을법인과 병법인의 기감면 받은 특별부가세액 추징여부
[질의3]
가. 1987년 03월에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1983.01~1987.12에서 1983.01~1989.06월로 변경하여 인가를 받음.
나. 1988.12 당초사업시행자인 갑법인이 재개발사업시행을 완료함.
다. 재개발사업시행완료후 1년이내 (1989년 12월이내)에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정법인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확정된 갑법인의 토지. 건물을 매각할 때
○ 갑법인의 특별부가세감면 해당여부
○ 기감면 받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특별부가세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