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이 근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 근로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형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주가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조세특례규정이므로 귀 질의가의 경우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월급여액)이 재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저축계약기간만료일까지는 계속 재형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분양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축증대 및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주택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시
가. 월급여액이 인상되는 경우 그 판정시기 및 월급여액의 정의
나. 분양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저축증대 및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